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,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4.25
과세 및 면세사업등(비과세)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
[회신]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・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,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,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13, 2018.08.23.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・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,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,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,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과 관계없는 리조트 사업 운영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호텔 및 다목적 공연장, 워터파크, 엔터테인먼트, 국제회의장 등의 시설과 외국인 전용카지노(비과세)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신축하고 - 신축공사 완공 후 카지노업(비과세)과 호텔업, 컨벤션 및 공연시설 운영업 및 기타 시설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예정 ○ 질의법인은 건설기간 중에는 별도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며, - 신축 건물 및 시설 등의 연면적은 카지노 사업(비과세)과 기타 과세사업별로 제공 예정되어 있는 면적과, 공용면적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2. 질의내용 ○ 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, - 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,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0조 【공통매입세액의 안분】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(兼營)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(實地歸屬)에 따라 하되,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(이하 "공통매입세액"이라 한다)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이하 "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"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(按分)하여 계산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【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】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(兼營)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(實地歸屬)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(이하 "공통매입세액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. 다만,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(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)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,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.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1. 총매입가액(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)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.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.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